의료기관 개설 변경 절차 시 세부사항(필요 서류)
1) 장소 이전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내부평면도)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2) 의료인수 변경사항
‧ 채용의사 면허 사본
‧ 개설신고 증명서
‧ 성범죄 조회 관련서류(관할 경찰서)
3) 성범죄 조회 관련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4) 진단용 방사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이전 시 해당)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이전 시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이전 시 해당)
5) 공동명의 변경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서식에 개설자란을 공동개설자수 만큼 늘려서 작성하고 각각의 면허증사본을 첨부
6)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동업 계약서(한분만 방문 신청 시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 인감증명서 필요)
‧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
‧ 의사면허증사본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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