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는 진료하는 의사 고용기간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함(규칙 제30조제3항)
- 따라서 대진의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월이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40조제1항)
※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미만’ 휴업할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법 제40조제1항),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