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경영정보

[경영] 대진의 고용가능기간 -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는 진료하는 의사 고용기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5.14
파일첨부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는 진료하는 의사 고용기간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함(규칙 제30조제3)

 

- 따라서 대진의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월이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40조제1)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미만휴업할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법 제40조제1),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하여야 함

이전글 [경영] 의료인의 휴가와 대진 관련 Q&A
다음글 [개원] 의원과 병원의 차이 - 신고와 허가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