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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A와 B가 공동 개원을 하다가 A가 독립해 나갈 경우_진료정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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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가 공동 개원을 하다가 A가 독립해 나갈 경우, 병원 전체 환자의 진료정보를 복사해 갈 수 있는지? (혹은 A의 환자 정보만 복사해 나가도 되는지?)

공동 개설자라 하더라도 독립하여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정보를 임의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기존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 별도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분리하고 진료의 연속성 유지기존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의 지위그간의 진료관행에 따라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공동개설 기간 중의 진료기록 등을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보관중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2.9,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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