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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심평원 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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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사, 안경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의료인) 신고대상 : 20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 한 사람

신고기한 : 2015.12.31.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 2014년까지 면허취득 한 사람

신고기한 : 2015.11.22.까지

* 면허 발급일 기준, , ’14.11.23.’14.12.31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본인 희망 시 3년 뒤인 201711일부터 1231일 내에 신고 가능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면제유예 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

면제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예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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