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사, 의무기사, 안경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제란?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의료인) 신고대상 : 20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 한 사람
신고기한 : 2015.12.31.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 2014년까지 면허취득 한 사람
신고기한 : 2015.11.22.까지
* 면허 발급일 기준, 단, ’14.11.23.~’14.12.31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본인 희망 시 3년 뒤인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신고 가능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면제․유예 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면제 |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유예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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