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경영정보

[경영] 유소아 중이염 진료지침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11.23
파일첨부 유소아 급성중이염 진료지침(2014)_요약.pdf

□ 유소아 중이염 진료지침 2014년 개정판 요약【출처: 대한이과학회】



1) 급성중이염

권고 1. 급성중이염의 진단, 표1. 한국 유소아 급성중이염 진료지침의 진단기준

1. 주관적 증상

  갑자기 발생한 급성 염증에 의하여 중이의 국소 증상 또는 관련된 전신증상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이통 또는 이루 등의 중이 국소 증상과 귀를 만지면서 울고

보채거나 수면장애, 정상생활운동성 저하, 식욕부진, 발열, 급성 중이염 증상과

관련된 호흡기 증상 등 귀와 연관된 전신 증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객관적 징후

(1) 진찰소견

  고막의 팽륜, 수포형성, 발적, 이루 등을 동반한 천공, 중이삼출액의 소견

(2) 검사소견

고막운동성계측(tympanometry) 검사 결과상 B형 또는 C형, 고실천자상 중이삼출액 확인

확진: 주관적 증상이 있고 객관적 징후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의증: 주관적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 징후가 분명치 않은 경우

 

표2. 중증 급성중이염의 기준

(아래 중 1개 항목 이상, 의사가 환아를 관찰한 시점을 기준으로 후향적으로 24시간 이내 관찰된 증상)

심한 이통 또는 보챔

38.5℃ 이상의 고열

권고 2. 항생제요법과 대증요법

초기 처치로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중증 급성중이염인 경우,

 2) 6개월 이내 연령,

 3) 24개월 이내 연령이면서 급성중이염 확진,

 4) 급성 고막 천공 혹은 이루가 발생한 경우,

 5) 동반질환에서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

 6) 최근 항생제를 이미 복용한 경우,

 7) 2~3일 후 추적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8) 이미 타병원에서 경과관찰을 시행한 경우이다. 그 외의 경우는 대증요법을 시행할 수 있

다. 초기처치로서 대증요법은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2~3일간 대증치료를 하며

자연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무 처치도 없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이통과 발열에 대해서는 적절한 약물로 치료해야 하고, 적어도 2~3일 후

에는 반드시 추적 관찰하여 증상과 징후의 호전 여부를 판단한 후 다음 단계의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권고등급: A)

 

유소아 중이염 진료지침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입니다

 --> 출처 ;대한이과학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전글 [개원] 의원의 표시과목별, 지역별 수
다음글 [경영]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항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