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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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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 74(임산부의 보호)


7.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8.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 오늘(`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Q&A


Q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2.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가요?

A. ,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해야 하나요?

A.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4.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5.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 보전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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