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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봄철만 되면 코가 막히고 간지러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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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다가오면 꽃가루를 날리며 수정하는 풍매화(향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등)의 꽃가루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 흩어진 꽃가루들은 우리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꽃가루의 지름은 기관지와 비교하여 너무 크거나 작지도 않아서 코,눈,구강 점막에 붙게됩니다.
이 때 신경을 자극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로 인해 콧물, 재채기, 기침, 가래 등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진드기, 먼지, 꽃가루 등 많은 원인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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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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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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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록 열람 등 (의료법 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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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의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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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어지럼증은 모두가 병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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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을 크게 말초성과 중추성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귀의 내이와 전정신경에 이상이 있어 나타나고 후자는 중추신경의 이상에 의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지럼증의 약 80% 정도는 말초성이며, 20%는 중추성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어지럼증이 모두 병적인 현상은 아니며 정상적으로도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하게 흔들리는 배를 탔을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과 멀미,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때의 어지러운 느낌, 놀이동산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의 어지럼증 등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워지는 것은 전정기관의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뇌혈류의 부족에 의한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줄게 되어 잠시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배가 심하게 고플 때 느끼는 어지럼증도 비슷한 현상으로 뇌에서 필요한 혈당이 부족하여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적인 어지럼증은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인데도 어지럽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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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어지럼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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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이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것으로 느껴지거나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지럼증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증세이므로 환자 자신은 무척 힘들게 느끼지만 주위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메스꺼움, 두통 등의 다른 흔한 증상들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느낌은 경우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빙빙 돈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지만 이외에도 흔들리는 느낌, 몸이 붕 뜬 느낌, 머리가 맑지 않고 아픈 느낌, 눈앞이 가물거리는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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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만성중이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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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중이염은 급성 중이염을 앓고 난 후 뚫어진 고막이 아물지 않고 더욱 진행되어 생기기도 하나,
그보다 많은 원인은 급성중이염에서 이행한 삼출성 중이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 생깁니다.
삼출성 중이염을 오래 앓았다던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고막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감기에 걸려 귀 안에 다시 염증이 생기거나 귀에 충격을 받게 되면 고막이 뚫어지게 되어 만성중이염으로 이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이 있는 중이의 점막에서 생긴 농(고름)이 뚫어진 고막을 통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귀에서 물이 나온다'는 증상이고, 의학적으로는 이루라고 합니다.
또한 이 중이염이 진행되면 염증이 중이와 연결되어 있는 귀 뒤쪽의 공기로 차있는 공간인 유양돌기(귀 뒤에 만져지는 불룩한 뼈)에까지 퍼져 지속적으로 이루를 만들어 내고,
이소골(고막의 움직임을 내이로 전달)을 파괴시켜 청력을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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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중이염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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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귀는 구조적으로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합니다.
중이는 고막부터 달팽이관(와우)의 직전까지의 공간을 말합니다.
중이염이란 바로 이 중이에 생긴 염증입니다.
중이염은 크게 급성중이염, 만성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중이 속의 급성 염증에 의해 열이 나고 심한 통증 등의 증상과 귀가 충혈되고 고막이 팽창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주로 고막 안쪽의 공간에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고 고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치료는 우선 약물요법과 함께 휴식, 안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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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난청의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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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이비인후과적인 진찰이 필요합니다.
고막소견을 비롯해서 목, 코 등의 이상 소견 등도 관찰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전신적인 검사도 시행합니다.
그 다음 방사선검사를 하여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촬영과 자기공명 단층촬영으로 인해 병변을 정확하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서 진단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력검사는 난청의 진단에 필수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의 정도, 병변의 위치 및 예후까지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간 유발 청력검사 등의 특수검사로 아기들이나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환자에게도 청력장애를 검사할 수 있어서 진단과 치료효과 판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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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난청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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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란
소리가 귀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소리는 잘 전달되었지만 들어온 소리를 받아들이는 부위 즉 내이나 청신경에 장애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소리가 전달 또는 증폭되는 기관, 즉 외이와 중이에 병변이 있어 청력이 저하되는 것을 전도성 난청이라 하고,
소리를 받아들이는 부위의 장애로 인한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또 이 두가지에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는 혼합성 난청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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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인두이물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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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목에 무언가 끼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목에 덩어리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목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인두이물감이라고 합니다. 인두이물감은 환자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목 안쪽에 암과 같은 다른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공포감을 주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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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편도선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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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와 입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 등을 방어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감염의 소지가 많은 곳으로 3세 이하에서는 감염균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고 여겨지나
3세 이상에서는 그 기능은 감소되어 수술로 제거하여도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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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편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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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편도라 하면 목젖의 양쪽에 있는 구개편도를 말하나,
실제로는 그것 말고도 코 뒤에 있으나 목젖 위에 있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데노이드라 불리우는 인두편도 및 혀 뿌리에 있는 설편도와 아데노이드 양옆의 이관편도 등이 있으며,
실제로 인두점막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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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성대이상을 초래하는 원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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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오랜 시간, 큰 목소리로 사용
- 생리적인 음조범위를 벗어나서 사용
- 시끄러운 곳에서 목소리를 사용
- 목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과사용
- 목이 이물질이 킨 것 같아서 습관적으로 킁킁거린다.
- 술, 담배
- 감기약 등의 약물
- 위액의 역류
-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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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성대이상을 의심해야 할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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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이상 쉰 목소리가 나온다.
- 말을 오래 하거나 저녁때가 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목이 아프다.
- 평소에는 잘 나오던 고음이 잘 나오지 않는다.
- 목에 가래가 킨 것처럼 이물감이 있는 데 가래도 잘 나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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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음성장애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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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는 공기를 흡입한 후 내쉴 때 성대 점막이 떨리면서 생성되는 음으로써, 이 음이 후두 상부와 인두, 구강, 비강을 거치면서 공명이 일어 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이 만들어지는 성대나 성대 주변근육의 긴장, 인후두의 염증 등이 있으면 음성이 변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음성이 변해 있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성대에 굳은살이 생긴 성대결절이나 성대물혹(폴립), 성대부종, 후두종양, 성대마비, 인후두역류증 등이 있으며,
성대결절이나 폴립의 경우 음성을 혹사하거나 음성사용방법이 잘못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장애는 그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에 따른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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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코를 고는 것이 왜 병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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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에게서는 거의 대부분 무호흡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 숨쉬는 것이 힘들어 합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숨쉬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숨을 쉬려고 자꾸 깨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7-8 시간이상 잠을 충분히 잔다고 해도 실제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이보다 짧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잠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코를 고는 사람들은 눕기만 하면 곧바로 잠이 들고, 낮에도 졸립고 머리가 개운치 않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코를 골면서 무호흡이 발생하는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잠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심장에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과 부정맥 등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으며 드물긴 하지만 잠자는 동안 갑자기 숨을 거두는 `돌연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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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어떤 사람이 코를 골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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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상의 뚱뚱하고 목이 짧고 굵은 사람이 코를 많이 골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편도선 비대나 코질환이 있어 코가 막히는 사람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몸이 뚱뚱하지도 않은 데 코를 고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면구조상 턱이 짧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잠자는 동안 혀가 목뒤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혀 뒤쪽의 기도가 좁아져서 코를 골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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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코는 왜 골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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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는 동안 숨을 쉬면서 들이 마신 공기는 코와 목구멍을 거쳐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기도를 지나면서 어느 부분이든지 좁아진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지나면서 공기흐름이 빨라지게 되고
저항이 증가되어 좁아진 부위 주변의 점막이 떨리게 됩니다.
이렇게 점막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코골음 소리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목구멍 속의 목젖과 주위 점막이 길게 늘어져서 목젖과 주위의 늘어진 점막이 들이 마신 공기 흐름에 떨려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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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수면 무호흡증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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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숙면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어 왔던 코골이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나쁜 버릇만이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에게서는 코를 골다 `컥`하고 숨이 막혀서 한동안 숨을 쉬지 않다가
갑자기 `후`하고 숨을 몰아 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렇게 숨이 멎는 상태가 10초 이상 지속되면 무호흡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이러한 무호흡이 1시간에 5회 이상 나타나거나 7시간 자는 동안 30회 이상 나타나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질병으로 간주하며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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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중 면역요법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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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는 물질을 아주 적은 양으로 부터 서서히 증량하면서 주사하여
체내에서 원인물질을 차단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3년 이상의 장시간의 기간이 필요하며 적지 않은 노력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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