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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공지사항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21.07.12
파일첨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주기. 방법 (21.6.30 시행)
- 불법의료기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관보 등에 공표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21.6.30 시행)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복지부에 반기마다 보고하고 현황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 (4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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