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안내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진행 프로세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사이트 접속 → 자율규약 동의후 / 심평원 홈페이지 접속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서비스 사용 안내 및 동의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자율 점검시작
▶ 신청 및 자율점검기간 : 7월 중 ~ 10월 말 예정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사이트 바로가기
http://privacy.kma.org/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 필수사항
·진료(조제) 목적 외 개인정보 수집은 자제하고, 수집 필요시엔 꼭 동의서 받기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기관)이 개인정보(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요구 할 땐 근거법령 확인하기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처방전, 차트, USB 등)를 보관할 땐 꼭 잠금처리하기
·보존기한이 지났거나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완전 파기
·타 기관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일이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하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보기 쉬운장소(홈페이지, 접수대 등)에 게시하기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 설치하기
·청구 SW, 전자차트, 조제지원 SW에 담당자별 ID를 생성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기업용 PC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최신 업데이트 &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진료기록을 주기적으로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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