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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3호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8. 8. 3.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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