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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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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 추진배경
    • 경제수준의 향상과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으로 의료 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에서 2011년 876건으로 13배 가량 증가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
  • 추진경과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으로 1989년 12월부터 추진된 이후 2008년 17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 2009년 의원 및 시민연대의 의료분쟁조정법안 발의에 의해, 2009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 시행하게 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1.4.7)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12.4.6.)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2.4.8.)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인설립인가(’ 12.4.5.) 및 출범(’ 12.4.9.)
  • 주요내용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의료사고 발생 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 기구인 ʻ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ʼ(이하 ‘ 의료중재원’ )을 설치하여 의료분쟁의 신속․공정 및 효율적 인 처리가 가능함.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1)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2)의료사고 감정, (3)손해배상금 대불, (4)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의료중재원 조직 내에 ʻ의료분쟁조정위원회ʼ와 ʻ의료사고감정단ʼ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각 조직에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
    •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및 감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부는 법조인 2명(판사 1명 포함), 의료인 1명, 소비자대표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 감정부는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포함), 소비자대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료중재원 조직도>

      의료중재원 조직도

    • 의료분쟁의 조정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환자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할 때 조정절차가 개시됨
      •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원장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당하며, 감정부는 60일 이내 조정부에 감정서를 송부하고 조정부는 90일 이내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됨
      • 조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적용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가능토록 함.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의료분쟁의 조정 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제도

     

    • 형사처벌특례
      •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보장과 조정절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등 당사자의 합의 및 완전한 손해 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전제로 특례를 인정함.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도

주요성과

  • 2012년 4월 개원이후 2012년 12월까지 약 9개월간 약 27,000여 건, 2013년 약 36,000여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의 조정·중재신청을 접수

 

  •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조정·중재 신청건수를 기준으로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376건, 내과 333건, 신경외과 181건, 치과 167건 등의 순이고, 지역별 조정신청건수로는 서울 564건, 경기 450건, 부산 169건, 경남 97건 등으로 나타남
  •  
  •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조정·중재가 개시된 743건 중 508건은 합의 또는 조정성립을 이끌어내어 양당사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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