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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2.29
파일첨부 보건의료자원_통합신고포털_운영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_제정(보건복지부고시_제2015-192호).hwp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12조의2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   상   정보와 운영방법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의2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운영하여야 함(3)

          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요양기관 개설변경휴업폐업에 대한 신고허가 등의 처리정보를 통보하도록 함(4)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등의 신고신청을 할 때 미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4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5)

 

          라.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정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6)

         마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를 구성·운영 함(8)

         바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9, 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12조의2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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