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
- 의료인, 실습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는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상황 및 수술 내의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음.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4조 제5항, 제63조, 제92조 제3항 제8호)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6호)
-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 제3항, 제87조 제1항 제2호)
-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 교부 대상을 환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확대(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1호·제3호)
- 의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제18조 제5항)
-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습득정보 누설 금지(제19조)
-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 가능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 제2항 제16호)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36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40조 제3항)
- 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추가(제56조 제2항 제11호, 제12호)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시 시설안전진단전문가 포함(제58조의2 제3항 제4호)
-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제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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