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
○ 진료는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진료공간이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 또한 안전해야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진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2.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환자의 눈을 마주쳐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향후 진료계획을 잘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는 등 환자가 불안을 해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 및 화재 · 폭력 예방 등의 활동을 통해 진료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 사건․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평소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 ․ 보호자의 민원 사항에 원활히 응대하도록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로 신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 정책적 지원을 합니다.
○ 경찰청은 진료 중 폭력 및 폭행 사건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와 주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현장에서 적극 대응 합니다.
3. 의료기관내 폭력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
○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 의료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폭력 유형별 형사처벌(예)>
유형 |
행동방식 |
형사처벌 |
언어폭력 |
폭언, 욕설 |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
고성 |
신체근접시 폭행죄,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 |
협박 |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 협박죄 |
신체적 폭력 및 기타 위해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폭행 |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 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
물건 집어던짐 |
의료법 제12조제3항위반, 신체근접시 폭행죄 |
진료실 난입 |
의료법 제12조제2항위반, 업무방해죄 |
기물파손 |
의료법 제12조제2항 위반, 손괴죄 |
<의료법 개정․시행(’19.4.23.)>
의료법(종전) |
의료법(개정)(’19.4.23.시행) |
•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7조) |
•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87조 제1항, 신설)
• 제12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7조 제2항, 현행과 같음) |
• 단,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제87조) |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90조의2, 신설) |
4.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방안 |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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