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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가이드라인_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안전이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9.11.14
파일첨부 안전한진료환경가이드라인_보건복지부_대한병원협회.pdf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진료는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료공간이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 또한 안전해야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진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2.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환자의 눈을 마주쳐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향후 진료계획을 잘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는 등 환자가 불안을 해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 및 화재 · 폭력 예방 등의 활동을 통해 진료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 사건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평소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 보호자의 민원 사항에 원활히 응대하도록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로 신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합니다.

경찰청은 진료 중 폭력 및 폭행 사건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와 주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현장에서 적극 대응 합니다.

3. 의료기관내 폭력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폭력 유형별 형사처벌()>

유형

행동방식

형사처벌

언어폭력

폭언, 욕설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성

신체근접시 폭행죄, 의료법 12조제3항 위반

협박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 협박죄

신체적 폭력 및 기타 위해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폭행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 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물건 집어던짐

의료법 제12조제3항위반, 신체근접시 폭행죄

진료실 난입

의료법 제12조제2항위반, 업무방해죄

기물파손

의료법 제12조제2항 위반, 손괴죄

<의료법 개정시행(’19.4.23.)>

의료법(종전)

의료법(개정)(’19.4.23.시행)

12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87)

의료법 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87조 제1, 신설)

12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87조 제2, 현행과 같음)

, 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87)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90조의2, 신설)

 

4.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방안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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