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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 (‘19. 12. 12(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배경○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가 개정되어 ’19.12.3.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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