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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응 원칙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때까지‘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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