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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급여진료비 관련 자료_2021년 1월1일 시행_보건복지부
이름 관리자 작성일 21.03.17
파일첨부 비급여 진료비 관련 지침 및 기준 자료.zip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9, 2020. 12.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2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고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6.의료법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고지 매체 및 장소) 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2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4(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2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

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

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하 웹 표준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항에 따른 웹 표준서식을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서식 및 개발 가이드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다.

 

5(세부 작성요령)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용어·코드에 따라 고지한다.

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고시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6(설명대상 등) 규칙 제42조의22항에 따른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 학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전체 비급여 진료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용의 비중

2. 의약학적 필요성

3. 사회적 요구도

4. 의료현실 감안한 설명의 용이성 또는 실현가능성

5. 기타 비급여 자료 등을 통하여 설명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4장 보칙

7(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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