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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나 네트워크 병원에서 들어온 질문들(2021.6월)
이름 관리자 작성일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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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나 네트워크 병원에서 들어온 질문들(2021.6)

1.     내시경하에 전두동,사골동,상악동근본수술(복잡)+범발성 비용적출술(복잡) 편측수술과 내시경 이용하지 않고 비중격교정술(골에 달하는 것)+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양측) 시행한 경우 부비동수술과 같이한 비중격수술은 부수술로 인정한다는데 수가산정 어떻게 하나요?

. 부비동내 부비동염 및 비용적출술

1)     O1177 내시경하 전두동,사골동,상악동근본수술(복잡, 주수술100%) 1x1

2)     O1954001 내시경하 범발성 비용적출술(복잡, 부수술50%) 1*1

          . 비중격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양측)

1)     O1002 비중격교정술(골에 달하는 것)(부수술50%) 1x1

2)     O1021001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내시경하)(부수술50%) 2x1

l  최근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부비동수술과 같이한 비중격수술은 같은쪽 비내라면 부수술로 50%산정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단지 부비동수술이 편측이라면 비중격수술은 반대쪽을 절개하여 수술한 것으로 보고 100% 인정하며, 하비갑개는 각각 50%씩 양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     이명에 타나민정 처방하였으나 상병누락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이명상병에 조정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심사기준을 보면 인지기능 장에를 동반한 치매 또는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로 되어있고 그외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의신청 시 인정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H814에 인정.)

 

3.     비인두종물로 절개술 및 조직검사 실시하면서 코팩킹 사용하였으나 심사조정 되었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심사기준을 보면 절개술은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l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산정범위는 아래와 같고 편측수술당 2개 인정.,

가.   부비동 수술

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다.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라.   비용적출술

마.   상악동근치수술

바.   비출혈지혈법

사.   내시경적 비내누낭비강문합술

아.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자.   안면골 골절수술

 

4.     6시간이상 입원하면 1일 입원적용 되는지? 병실료 산정 방법과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을수 있는지요?

→ 6시간이상 입원하면 1일 입원으로 적용되며 입원료 산정방법(회복실 또는 처치실에 입실하여 퇴실까지 6시간이상 치료받았거나 병동입실부터 퇴실까지 6시간 이상인 경우))

1)     AF400 낮병동입원료-의원(신경정신과 낮병동에 입원 또는 일반병실에 입실하지 못한 상태로 회복실 또는 처치실 등에서 6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치료받은 경우에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산정불가하고 진료비 청구 시 입원시간 기재 필수)

2)     AB400 입원료-의원(일반병동에 6시간이상 입원한 경우에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로 산정가능)

5.     환자를 통해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인 소견서가 아닌 증상과 진단 및 치료의 연관성 그리고 검사,처치,수술을 시행한 객관적인 증거와 문헌 등을 요구하며, 7개정도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의사판단소견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마치 법원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요구할 때 보내는 법적 감정 평가와 유사합니다.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부탁하는데 법원감정평가에 준해 10~20만원이상의 비용을 받아도 되는지요?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일반진단서 외 개인이 요구하는 서식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별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4조제2항 관련)외 소견서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환자에게 의료법에서 정해진 일반진단서 서식 이외는 작성할 수 없다고 하시고 보험사에서 병원에 직접 의뢰를 한다면 원하는 서식에 맞게 작성해주고  별도의 비용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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