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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효력 정지 예고… 내달 마감 ‘52%
불과”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모든 의사들은 일정 양식을
갖춰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4월 28일까지
이를 완료치 못한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3월 12일 현재 전체 등록회원 10만7717명 중 면허신고 회원은 5만6158명으로 신고율은 52.1%에 그치고 있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미 이수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는 신고기간 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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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종합대책에 병의원 지원책 반영한다”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에 의료기관 개선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20일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 종합대책에 병의원 지원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월 중 의료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구성해 6월까지
세부계획을,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네의원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등의 기능 재정립과 더불어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침체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영래
팀장은 "3대 비급여 해소방안과 의료전달체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에 대형병원
쏠림과 동네의원 개선책 등이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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