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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_(2013년 4월 8일)_ENT News Clipping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0.23
파일첨부
201313 뉴 스 클 리 핑(201346~412)
Classification
Date
Provenance
Title
13-04-10
헬스조선
13-04-11
충청투데이
13-04-11
디지털조선일보
13-04-05
서울경제
13-04-08
아시아경제
13-04-08
국민일보
쿠키뉴스
13-04-10
헬스조선
13-04-08
mk뉴스
13-04-09
컨슈머타임즈
개원가
13-04-08
병원신문
13-04-08
데일리메디
13-04-09
데일리팜
13-04-10
BABY Three
13-04-10
의협신문
13-04-11
라포르시안
13-04-12
메디파나
◎ 지난주 뉴스클리핑 소식
코질환 관련 코 숨길, 코호흡, 코막힘 치료 / 목질환 관련 후두유두종, 구취 및 편도 관련 구취
귀질환 관련 난청, 이어폰 사용으로 비롯된 난청 등
◎ 개원가소식
 
의원급만 30% 가산하면 병원보다 초진료더 높아져
대한병원협회가 토요진료 가산을 의원급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토요일 오전진료에 대해 의원급에만 30% 가산할 경우 외래 초진료가 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 더 비싸지고, 의원급의 문턱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진료비 역전 문제를 지적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상급종합병원의 66% 종합병원의 90%, 병원의 98%가 토요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토요진료 가산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면서 "의원급에만 토요진료 가산을 할 것이 아니라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주 이같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진료비 역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며 토요진료 가산을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의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확대시 진찰료 비교' 설명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에만 토요가산 30%를 적용할 경우 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현행 1 3190원에서 16460원이 되는 반면 병원은 1 4100(종합병원 1 5680)으로 의원보다 2360원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재진료 역시 의원(9430)에만 30%를 가산할 경우 1 1480원으로 병원(1 220)에 비해 1260원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병협은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주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토요 휴무 가산제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 "의원급만 토요 휴무 가산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진찰료 역전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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