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 요청 시 제출 서류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②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시 제출 서류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 :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