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바닥글 바로가기
하나이비인후과 네트워크는
소식/공지사항
학술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
상시인력채용
NEWS & ISSUE
자주하는질문
코질환정보
목질환정보
귀질환정보
소식/공지사항
보험정보
경영정보
서식/규정
ENT News Clipping
하나파트너스
하나칼럼
하나북스
하나TV
환자공감센터
소개 및 연혁
미션/핵심가치
네트워크 CI
가입안내
오시는 길
HOME |
커뮤니티
|
보험정보
[청구] 갑상선침생검 수기료 산정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3.04
파일첨부
갑상선침생검 수기료 산정방법.pdf
Q
:
갑상선 양쪽 엽에 각각 결절이 있어 동시에 양측으로 침생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 갑상선침생검 수기료를 200%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A
: 나859-가 갑상선침생검 소정점수 100%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갑상선침생검은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항목이므로 양측 검사 시에도 100%만 산정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산정지침]
*관련근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청구]선택진료의사 자격 및 범위
다음글
[청구]방사선 촬영후 판독 미실시시 청구방법
Tog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