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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의사 · 약사 본인 진료 및 조제시 요양 급여 비용 산정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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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약사 본인 진료 및 조제시 요양 급여 비용 산정방법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함.
또한,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함.
(고시 제2007-139, ‘0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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