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보험정보

[급여기준] 복잡행위 기준 변경 사항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8.08
파일첨부

2014년 8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가 축소되면서 일부 수가가 인상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관련 복잡행위 기준(14.07.보험급여과) 및 수가코드 개정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으니 자세한 내용 검토하시어 적절히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기본 수가 50% 인상항목 중  O1131 자113 전부비강수술 50% 인상(4개동에 부비동염 확인가능한 CT결과 첨부조건입니다.)
   (본수술비에 비용적출술료 포함으로 별도인정 안되었으나 현재 별도인정됩니다.)

2. 기본수가에 25%이상하여 별도수가 신설항목 중 

   가. O1152(기존 O1151 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 O1162(기존 O1161 전두동사골동), O1172, O1177(기존 O1176 전두동사골동상악동), O1182 코드가 신설
       
       (재수술인경우, 병변이 접형동 또는 전두동을 침범한 부비동 질환,심한 부비동염이나 광범위한 용종,비강내 반전성 유두종 등의 
        
        양성 종양으로 정상적인 해부학적 지표가 없거나 소실된 경우등에 인정)

   나. O1954 코드가 신설 자95나-주 (범발성)비용적출술(3개동 이상에 질환이 동반된경우에 인정)

   다. Q2195 코드가 신설  자219-1주 구개인두성형술(편도적출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 등


 위 내용은 복잡행위 기준 변경 사항의 일부분만 작성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전글 [진찰료가산] 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다음글 [기준]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 행위정의 및 조회방법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