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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 청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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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예외환자인 정신질환자에게 약제를 원내에서 투약하여 라1-1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가요?

 : 라1-1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는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및 투약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기관에 약사가 상근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산정
      할 수 없습니다.

<관 련 근 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3) 라1-1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는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환자
       (예외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포함)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하고 당해 요양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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