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분업 예외환자인 정신질환자에게 약제를 원내에서 투약하여 라1-1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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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1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는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및 투약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기관에 약사가 상근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산정
할 수 없습니다.
<관 련 근 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3) 라1-1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는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환자
(예외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포함)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하고 당해 요양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