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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비급여 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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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 비급여 행위로 결정된 레이저정맥폐쇄술(Endovenous Laser
        Treatment)을 실시한 경우 관련 진료내역 전체를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하나요?
 

     질병 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행위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술료인 레이저정맥폐쇄술료를 제외한
         모든 내역을 보험급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신의료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범위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 대상으로 신의료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질병 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 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의료행위(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됨.
 
● 고시 제2011-27호 (2011.0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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