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4시에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전 수술의 시간이 연장된 관계
로 오후 6시 30분에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경우 마취 및 수술료에 야간가산을 적
용할 수 있나?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된 경우가 아닌 병원 사정에 의해 야간에 실시된 수술
이라면 마취 및 수술료에 야간 가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
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