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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병원 사정에 의해 야간에 시행된 수술의 야간가산 적용여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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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에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전 수술의 시간이 연장된 관계
       로 오후 6시 30분에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경우 마취 및 수술료에 야간가산을 적
       용할 수 있나?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된 경우가 아닌 병원 사정에 의해 야간에 실시된 수술
      이라면 마취 및 수술료에 야간 가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
     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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