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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Salmeterol + Fluticason propionate 흡입제(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에보할러)에 대한 심사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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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약제의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중증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
나.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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