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비인두염, 급성부비동염, 급성인두염, 비염,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상병에 투여사유(특정내역, JX999) 기재 없이 투여한 Ciprofloxacin 경구제(큐프론정 등) 고시 참조 불인정
#급성기관지염 등에 2차 약제로 투여한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특정내역, JX99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iprofloxacin경구제(품명:사이톱신정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 감염환자(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단순요로 감염, 위장관감염증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B-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인정함.
[일반원칙]항생제 (고시 제2013-127호)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 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함.
중증 감염증에는 경구 투약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경우 주사제와 병용하여 처방 투여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