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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 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Q&A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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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54호 2015.1.1.적용)


Q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인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라.목의 단시간 근무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의 정의는?

A1.)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간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는 정규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이와 같은)으로서 전일제(40시간)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함.

,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및 계약짓(동 고시에 따라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 40시간 또는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모구 포함하는 규정임.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뎨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됨

 

Q2.)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A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Q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간호등급이 적용되는 시점은?

A3.) 동 고시 시행일 ‘15.1.1일임에 따라, 인력현황은 11일부터 적용되며, 동 현황을 ’152분기 등급산정시 산출된 간호등급은 ‘15.4.1일 입원 진료분부터 반영하게 됨.

 

Q4.)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A4.) 계약직 근무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음

 

Q5.) 단시간근무간호사 및 계약직간호사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일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

A5.) 단시간 및 계약직 근무간호사도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일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함.

 

Q6.)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산정 방법은?

A6.)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로서 1인으로 산정하며,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라.(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이에 따라,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산정 시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됨.

보험급여과-2140(2010.10.1.)의 해석과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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