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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2016.10.1 적용)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10.12
파일첨부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 2016-175호 관련, 2016.10.1.적용)

 

일반사항

연번

질의

답변

1

초음파검사의 급여확대 범위

(4대 중증질환자) 진단목적 초음파 횟수제한 삭제, 기본/유도초음파 급여전환

(4대 중증질환 의심자)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1

(임산부) 산전진찰 목적 초음파 급여 전환

정상산모: 임신 주수별 해당횟수 급여(7), 횟수 초과시 비급여

태아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경우 추가 급여 적용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모든 초음파

2

분류체계 개편 시 주요 변경사항

(level 수가 도입)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탐촉자를 이용하여 의사가 시행하므로 이상여부 판단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검사 과정 중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도플러 혹은 이상부위 계측, 기능검사 등) level 수가를 도입함.

<예시> 경흉부 심장초음파, ·담도·담낭·비장·췌장 초음파, 연부조직 초음파, 임산부초음파의 기형아계측 등

 

(편측양측수가 변경) 안초음파, 사지혈관초음파는 양측수가로 재산출되어 양측을 검사한 경우 해당수가 소정 점수로 산정함.

<참고> 2장 검사료 산정지침에 의거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편측 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 점수만 산정

3

5절 초음파검사료 3’에 해당하는 항목은?

조영증강초음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며, 5절 초음파검사료 '3' 의거 해당 장기검사 소정점수의 30% 가산함. 조영제 주입료 등은 해당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다 음 -

- 초음파검사 소견상 유방종양, 간종양, 전립샘종양, 신장종양, 췌장종양의 악성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대동맥, 신동맥, 간동맥의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 심장내막경계 윤곽과 심근 혈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 초음파 유도하 생검 또는 시술이 필요한 간종양, 전립샘종양, 췌장종양환자

 

상기 이외에는의료법5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 11조 및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3, 5조의 절차를 따라야 함.

4

제한적 초음파는 어떠한 경우 산정하는가?

치료 전·후와 같이 환자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초음파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제한적초음파(해당 검사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수가산정 관련사항

연번

분류

번호

질의

답변

5

940

단순초음파 산정방법

(단순초음파())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확인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단순 잔뇨량 측정 등

(단순초음파())

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 경두개골결손 뇌실질 초음파 등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방광천자, 관절천자 등)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경경정맥간내문맥정맥단락술 등)

6

941

UBM(초음파생체현미경, Ultrasound microscopy)검사 시 수가 산정

안구 초음파(941(1))에 포함되므로 동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7

941

초음파 각막두께 측정 검사 시 수가 산정

안계측 초음파(941(2))에 해당되므로 동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8

943

경흉부심초음파 산정방법

943가 경흉부심초음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검사난이도를 반영한 수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함.

-아 래-

(단순) 2D, M-mode, Color Doppl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구혈률 측정

(일반)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등 정략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 단순 또는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관상동맥 기능검사, 판막기능, 심실정밀기능검사가 필요하거나, 3D, Strain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9

943

961

선천성 심질환 가산 적용에 해당되는 세부 상병 범위

선천성 심질환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세부 상병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6, Q26.8, Q26.9)

- 폐순환의 질환(I28)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I27.8)

10

943

경흉부 미숙아 동맥관 심초음파 실시 시 수가산정

943(2) 경흉부 심초음파-일반으로 산정함.

11

943

경흉부 관상동맥 초음파 검사 실시 시 수가산정

943(3) 경흉부 심초음파-전문으로 산정함.

12

944

복부초음파에서 여러부위 동시 실시 시 수가산정

 

944가 복부초음파는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장기를 포함한 수가임. 따라서, 복부초음파 수가의 소분류(: EB441, EB442 ) 항목에 포함되는 여러 부위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13

944

·담낭·담도·비장·췌장초음파 일반/정밀 수가산정방법

 

944(1)() 정밀은 간경화 환자, 40세 이상이면서 B형 또는 C형 간염 환자, 간암 또는 간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 간 이식 전·후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산정하며, 이 외 복부질환 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에는 일반으로 산정함.

14

944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 산정범위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 항문의 선천성 기형으로 초음파 탐촉자 삽입이 어려운 경우

- 항문이 포함되는 수술(직장암 등)로 항문의 폐색이 있는 경우

- 항문의 양성질환(치핵 등)으로 초음파 탐촉자를 삽입하기 어려운 경우

-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음에도 항문이 너무 좁아 초음파 탐촉자의 삽입이 어려운 경우

15

944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시 접근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여부

 

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여러 접근방법(경직장, 경질, 경회음부)으로 실시되는 검사를 반영한 수가로 접근방법을 불문하고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함.

16

944

여성생식기 초음파 수가 산정방법

일반은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단순 질 출혈)에 산정하고, 정밀은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여성생식기 종괴, 여성생식기 기형, 종양)에 산정하며, 자궁내 생리식염수와 같이 약제를 검사 목적으로 주입한 경우 나944(1)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17

946

관절초음파(편측) 수가 산정방법

관절초음파(편측)는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부위 소정점수200%를 산정함. 다만, 편측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양측에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부위 소정점수의 100% 산정함.

18

946

수근관절(Carpal Joint)이나 족근관절(Tarsal Joint) 어디에 속하는가?

수근관절과 족근관절만 단독으로 검사할 경우 나946(1) 산정하고,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을 같이 검사할 경우 나946(3)으로 산정함.

*946(1) 손가락·발가락

946(3) 고관절·견괄절·손목관절·발목관절

19

946

연부조직 초음파 일반/정밀 수가산정방법

 

946(2) 정밀은 연부조직에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주변림프절 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여부를 진단·평가하기 위하여 검사한 경우 산정하며, 그 외에는 나946(1) 일반으로 산정함.

20

951

임신 제 1삼분기, 2,3삼분기 기준은?

임신 제1삼분기는 착상부터 임신 13주까지(136일까지), 2,3삼분기는 임신 14주부터 출산 시까지 해당됨.

21

951

임산부(정밀) 초음파의 기형아(Anomaly) 수가 적용범위는?

임산부 정밀 초음파로 태아정밀계측 실시 중 태아 기형이 확인되어 기형과 관련된 추가적인 계측을 시행한 경우, 또는 타 검사 등으로 기형 여부가 확진되어 기형아 정밀계측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22

951

다태아 초음파 산정 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태아 수에 따른 정확한 상병(완전코드)을 기재해야 함.

- 2태아: 쌍둥이임신(O300)

- 3태아: 세쌍둥이임신(O301)

- 4태아: 네쌍둥이임신(O302)

- 5태아 이상: 기타 다태임신(O308)

- 다만, 상세불명의 다태임신(O309) 코드를 사용할 경우 사유 기재

23

952

952나 복합표적 초음파를 반복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952나 복합표적 초음파로 진단 후 단일 장기만 반복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952가 단일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 진료상 추적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초음파로 산정함.(예시: 심정지 등)

24

952

응급·중환자 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는 실시 장소 범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의 장소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나952나 복합표적 초음파를 산정함.

25

956

유도초음파 산정방법

천자, 세침흡인, 생검, 경피적경화술, 고주파열치료술 등의 행위를 양측장기에 각각 시행하거나, 편측에 여러 번 시행하더라도 주된 유도초음파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함.

(예시1) 양측 유방에 초음파 유도하 생검을 시행한 경우 유도초음파()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함.

(예시2) 초음파 유도하 신낭종을 흡인하고 경화술을 시행할 경우 유도초음파()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함.

26

961

특수초음파의 적용범위

특수초음파는 체내삽입 Probe를 이용하여, 진단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진단 목적과 동시에 시술 중 모니터링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음. 따라서, 진단 또는 유도 등의 목적과 상관없이 특수초음파 소정점수로 산정함.

27

961

심장내초음파 카테터의 별도 산정여부

사용된 심장내영상초음파 카테터(3D 포함)는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에 의거 별도 산정함.

28

985

(비급여) 수술 중 초음파의 범위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미함.

수술 중에 문합부위 혈류 개통을 확인하는 간단한 행위부터 수술 중 지속적 모니터링하는 행위까지 포함됨.

다만, 심혈관조영실, 혈관조영실 등은 수술실이 아니므로 수술중 초음파가 아니며, 유도초음파 혹은 특수초음파로 산정함.

29

986

(비급여) 분만기간 초음파의 범위

분만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 검사를 모두 의미함.

세부 적용기준 관련사항

연번

질의

답변

30

미등록 암환자의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여부

미등록 암환자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임.

* 미등록 암환자의 경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별표 1]에 해당

31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중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가능한가?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함.

32

인접부위 기준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하며 인접 부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941(1)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941(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2) 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942나 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3) 944(1) ·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944(2) 충수 초음파/944(3) 소장·대장 초음파/944(4) 서혜부 초음파/944(1) 신장·부신·방광 초음파/944(2) 신장·부신 초음파/944(3) 방광 초음파/944(1)‘전립선·정낭 초음파(경복부)

(4) 946(1) 손가락·발가락(편측) 초음파/946(3) 손목관절·발목관절 초음파

(5) 948(1) 경동맥 초음파/948(2) 기타 동맥 초음파

(6) 948(1) 상지 동·정맥 초음파

(7) 948(2) 하지 동·정맥 초음파

(8) 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951 임산부 초음파

33

유도초음파 산정방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초음파검사의 급여준에 따라 급여목록 중 제2(검사료) 또는 제9(처치 및 수술료 등) 해당될 경우 산정함.

분류

코드

행위명

()

M6850

낭종흡인요법

C8040

흉막천자

C8060

심낭천자

C8100

더글라스와천자

C8111

C8112

양수천자

 

O1510

흉강삽관술(폐쇄식)

O1901,

O1903

O1905

부분체외순환

 

 

M6670

경피경간담즙배액술

M6690

경피적담낭조루술

M6741

경피적튜브배액술

M6773

경피적간내홀뮴주입술

M6830

경피적장루술[공장루,맹장루포함]

기타

동정맥루 혈관지도검사,

수술 전 tattooing, 수술 전 wire 삽입

()

C8502

침생검(표재성)-근육및연부조직

C8506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

C8511

침생검(심부)-복막

C8513

침생검(심부)-장기[편측]

C8551

전립선생검-경피적

C8561

고환,부고환생검-경피적

C8572

자궁내막조직생검-구획소파생검

C8573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C8574

자궁내막조직생검-단순소파생검

C8575

자궁내막조직생검-자궁경내소파술

C8591

갑상선생검-침생검

M0031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M0032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기타

R4028

자궁내풍선카테터충전술[자궁용적측정포함]

R4103

질식배농술-질벽혈종제거

R4271

자궁내장치삽입술

R4277

자궁내장치제거료(실이보이지않는경우)-기타의경우

R4441

계류유산소파술-12주미만

R4442

계류유산소파술-12주이상

R4460

태아축소술

R4521

자궁소파수술

M6781

장중첩증 비관혈적정복술-성공한경우

M6782

장중첩증 비관혈적정복술-실패하여 관혈적수술을 실시한 경우

M680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

()

M1771

경피적경화술

R4016

양막내양수주입술

R4182

자궁내반증수술-용수정복

R4435

난소낭종 또는 난소농양 배액술[질부접근]

()

OZ841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M6880

경피적냉동제거술

34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에서 비급여대상검사의 유전학적 양수검사시 유도초음파는?

유전학적 양수검사는 비급여 대상 검사이므로 이에 시행하는 유도초음파도 비급여임.

35

외상외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응급·중환자 초음파 산정 가능 여부

외과계 전문의(외상외과 분야에 한함)라 함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세부전문과목(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의미하므로 의료기관 내 외상외과의 개설여부와는 관련없이 소정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함.

36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한 유도초음파 검사는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할 수 있나?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 62.에 의거 유도목적의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외에도 비급여할 수 없음.

 

 

청구방법 관련사항

연번

질의

답변

37

단순·유도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

단순초음파 또는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코드

부위

코드

부위

A

H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B

I

여성생식기

C

·부비동

J

근골격

D

경부

K

연부

E

흉부(심장, 유방 등)

L

혈관

F

복부(·담낭·췌장·대장 등)

M

신경(말초신경 등)

G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N

기타

(예시1) 중심정맥관 삽입시 확인: 단순초음파() 청구

“L/O1650/ "

(예시2) 초음파 유도하 갑상선 생검: 유도초음파() 청구

“D/C8591/ ”

(예시3) 음파 유도하 유방 수술전 tattooing: 유도초음파() 청구

“E/ /수술전 tattooing”

자세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참조

38

임산부 초음파 산정 시 기재사항

“JT005"에 초음파검사 시 임신주수를 기재함.

39

임산부 초음파 산정횟수 초과 시 기재사항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7회를 초과하여 일반이나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JX999”에 초과 사유를 free text로 기재함.

40

‘16.10.1.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초음파검사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모두 기재함.

 

41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 입원명세서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면허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기재함.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

번호

0001

09

01

EB441

(복부초음파-·담낭·담도·비장·췌장-일반)

72,530

1

2

145,060

1

(의사)

12345/6789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0

20161001/20161005

2

0002

JT020

20161009

42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에 기재하는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는?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하고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함.

내과에서 초음파 검사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경우, 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 기재

43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산정특례 질환 의심자 범주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4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범위

4대 중증질환이 다음과 같이 의심되는 경우에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다 음 -

 

. ·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해당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

.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고, 특이적인 과거력이 있어 실시하는 경우

. 무증상환자이나 의심되는 질환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는 비급여대상임)

.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만료된 환자가 증상, 징후 또는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질환의 재발을 의심하여 실시하는 경우

45

목에 종괴가 만져지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있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갑상선암을 의심한 후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부 초음파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46

배뇨시 불편감을 호소한 환자로 전립선암이 의심 되어 진단을 위해 남성생식기 초음파(전립선·정낭)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47

바이러스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에서 알파태아단백의 상승이 없는 상태이지만 간암이 의심이 되는 증상·징후가 있어 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48

바이러스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에서 알파태아단백의 상승과 간암에 특이적인 증상이 없지만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나이와 유병기간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간암을 배제하지 못하는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무증상 고위험군으로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병력이 암 발생 위험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49

바이러스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에서 알파태아단백의 상승과 간암에 특이적인 증상이 없지만 간암의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주기적인 검진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에 따른 예방진료로서 질병·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급여대상이 아님.

50

복통과 질출혈(vaginal bleeding)로 응급실로 내원 시 CA125 수치 상승 소견으로 자궁내막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51

갑상선암 산정특례 만료 이후 경부림프절병증(Cervical LAP), 불편감으로 갑상선암 재발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52

전에 갑상선 초음파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환자의 진술과 최근 6개월간 45kg 상의 체중감소가 있어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53

췌담도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시술(PTBD, PTGBD, cystic fluid drainage ) 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GBD: Percuta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age

산정특례 대상 환자로 진단되거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나,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대상이 아님.

54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서 심전도 및 심근표지자 검사 결과 급성관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이 의심되어 심장 초음파 시행한 경급여 인정여부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55

외관상 키가 크고 수정체 탈구 등의 특징이 이는 환자로 마르팡증후군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질병 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한 심장질환 의심을 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56

뇌경색 환자에게 이미 뇌자기공명영상 혈관촬영(MRA) 혹은 뇌 CT혈관촬영(CTA) 검사상 경동맥 협착이 1차로 확인된 이후 시술 등을 실시하기 전에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혈관질환이 의심되어 타 영상검사와 함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대상이나, 영상검사로 1차적으로 경동맥 협착이 진단된 이후 시술 등을 위해 실시한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 대상이 아님.

57

신경학적 병력 청취 또는 진찰 상 뇌혈관질환을 심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초음파 급여 인정여부

신경학적으로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이나, 경학적 이상 증상 혹은 진찰 소견 없이 단순히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이 아님.

신경학적 이상 증상 혹은 진찰 소견은 병력 청취 또는 진찰상 아래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등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함

- 뇌신경 이상 소견: 복시, 안구운동 장애, 시야 장애, 시력 저하, 안구진탕, 발음장애, 안면마비, 안면 감각 이상 등

- 사지(, 다리) 이상 소견: 근력 저하, 감각 저하, 감각 이상, 조절기능 장애

- 기타: 보행 실조, 균형 장애, 경동맥 잡음

58

고령/고혈압/당뇨병 등 뇌졸중 주요위험인자를 가진 환자가 어지럼을 호소하는 경우 급여 인정여부

신경학적 진찰 상 이비인후과적 문제(돌발성/자세성 어지럼증, 전정신경병증 등)로 인한 어지럼증의 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뇌혈관질환을 단하기 위해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대상임.

59

과거 뇌경색과 경동맥 협착이 있었던 환자에서(거 시술 여부와 무관하게) 경과 관찰을 위해 내원시 주기적으로 협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질환이 의심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발현없이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이 아님.

60

시술 혹은 수술의 필요성이 의심되지 않거나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입원 진료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진단 받을 있는 NIHSS 점수가 아닌 경우, 신경학적 진찰을 통하여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의 급여 인정여부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질환의 시술/수술 여부 혹은 입원 진료시 예측되는 NIHSS 점수와는 상관없이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질환 의심 하에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61

손가락이 저리고 붓는 증상이 지속적이고 통증이 심화되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혈청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류마티스관절염을 의심한 뒤, 진단을 위해 관절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62

R/O 백혈병(leukemia)이나 그 외 희귀난치 혈액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63

하지근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뒤센근육병을 의심한 뒤, 동반될 수 있는 심근증의 추가 진단을 위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64

해당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1 인정의 의미란?

진단을 위해 불필요하게 연속적인 반복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

* 평생 또는 연간 개념 없음

65

여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여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의심하여 실시한 경우 의심 질환별 각각 급여함.

66

이전에 동일한 질환을 의심하여 초음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산정특례 적용대상 질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다시 동일한 질환 발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생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의 급여 인정여부

에피소드가 새로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함.

67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이전 초음파검사 결과와 비교(size )하기 위하여 주기를 두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동일한 에피소드에 해당되므로 비급여대상임.(생아중환자실에서 실시한 경우 제외)

, 환자의 증상, 징후, 타검사상 이상 소견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는 동일 질환을 의심하더라도 새로운 에피소드로 급여 인정함.

68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르팡 증후군을 의심한 뒤, 진단을 위해 관절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를 각각 시행한 경우 여 인정여부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서로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각각 급여대상임.

69

경부에 결절이 촉지 되어 갑상선암 의심하에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게 6개월 후 특이증상 없이 결절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단순 크기 측정을 위한 추적검사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이 아님.

70

경부에 결절이 촉지되어 갑상선암 의심하에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지 않는 환자가 이상 증상, 갑상선호르몬 수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재차 갑상선암 의심하에 경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발현으로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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