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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대진의를 고용할 경우 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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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경우
1. 신고사항 변경
  개설자가 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대신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의 인적 사항을 첨부하여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고용기간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는 경우 진료하는 의사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 초과한 경우 폐업 또는 휴업신청을 해야 함. 따라서 대진의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임.
[참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미만휴업할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하여야 함.
 
 
3.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는 의사의 자격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는 일반의, 타 전문의 모두 근무 가능함.
 이비인후과 의원이라고 해도 일반의, 외과의가 진료해도 무방하다는 뜻임.
 다만,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이 진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4.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는 의사의 역할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음.
 
 
5. 국민 건강 보호법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하는 경우 변경한 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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