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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환자의 진료정보를 물어올 때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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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전화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라고 하면서 환자 진료정보(개인정보)를 물어 올 때 알려주어야 하는지?
가족의 보험정산을 한다면서 병원에 영수증, 처방 내역등을 팩스로 요청할 경우
 
 
 
---> 전화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등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입원 여부를 물어오거나 입원 병실을 묻는 경우 알려줘야 하는지?
 
 
-->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법 제19(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기록열람 등)
 
 

21 (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9932(
정부조직법), 2011.4.7, 2011.12.31 11141(국민건강보험법), 2012.2.1] [[시행일 2012.9.1]]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14, 47, 4863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5, 11, 11조의3 33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106, 215 또는 218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347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118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조제214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2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42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제3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8조제3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22 또는 23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10.1.31]]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10.1.31]] 
 
 
 
의료법 제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
13조의2 (기록 열람 등의 요건법 제21조제2항제1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조제1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2항제2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조제1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2항제3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시행일 2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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