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1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을 “소견”으로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제1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를 “건강진단 유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바. 간호 일시(日時)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나. (생 략)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
라. ∼ 아. (생 략)
자.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 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신 설>
가. ∼ 라.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
가. ------------------------------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현행과 같음)
다. ------------------------- 소견
라. ∼ 아. (현행과 같음)
<삭 제>
차. -------------- 건강진단 유무
3. ----------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 마.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바. 간호 일시(日時)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