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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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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조정중재 한다.

   ※ 소송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 소요

∙의료사고 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진료과목별로 15개 감정부 운영)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진료과목별로 15개 조정부 운영)를 두고 있으며, 진행절차상으로는 감정부 → 조정부 순서로 운영하고 있지만 각 부는 내․외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갖고 운영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환자. 의료인 모두 수용가능한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한다.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임원경력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50~100인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감정부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 등에 대한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업무 등 을 수행하고 있다.

조정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손해액의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정 및 중재

∙ 중재

중재는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가능하다.

※ 중재합의란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당사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중재절차]



중재합의→중재신청→중재→중재결정

 



∙ 조정

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조정절차]



 

∙ 조정과 중재의 법적효력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반의사불벌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법은 제51조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 의한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적으로나마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음.

다만, 피해자의 생명위험, 장애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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