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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재심의 청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2.12.17
파일첨부 의료광고재심의신청서.pdf
[의료광고 재심의 청구]
 
제11조(재심의청구)
① 위원회의 조건부승인, 불승인결정(이하 ‘원심의결정’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에 따른 의료광고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심의결정통보서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재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2008. 1. 10 개정)
② 제1항의 재심의신청을 위한 관련 자료 및 증거물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후 제출할 수 있다.(2008. 1. 10 개정)
③ 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2008. 1. 10 개정)
제12조(재심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제2항에 따른 재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2008. 1. 10 개정)
②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불승인)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원심의결정을 취소(승인) 또는 수정(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2008. 1. 10 개정)
③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각이나 인용<삭 제>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의료광고재심의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홈페이지나 서면[우편 원칙, 신청인의 요구로 택배(택배비용 신청인 부담), 팩스 통보 가능]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각이나 인용 <삭제> 중 원심의결정 수정결정은 반드시 결정사유 및 수정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2008. 1. 10 개정)
④ (삭 제)(2008. 1. 10 삭제)
④ 제3항에 따라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조건부승인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정된 광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광고할 수 있다.(2008. 1. 10 신설)
⑤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안건에 관련된 사건이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기관, 행정기관에서 조사 중일 때에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재심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2008. 1. 10 개정)
⑥ 위원회는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관계자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신청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08. 1. 10 개정)
⑦ 위원회는 재심의신청내용이 본래의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재심의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2008. 1.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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