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0.12.1.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12.1.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 예 시 】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1.10.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1.10.31.(11개월)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확대적용 시행시기인 2010.12.1.부터 기산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2.8.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2.8.31.(1년 9개월)
-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을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함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 따라서, 2010.12.1.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예 시 】
◈ 2010.7.1.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7.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2013.6.30.(181일)
○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지 |
○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퇴직연금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무건전성,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에서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기관에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만약, 사용자가 동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