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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4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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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0.12.1.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12.1.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예 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1.10.31. 퇴직하는 경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1.10.31.(11개월)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확대적용 시행시기인 2010.12.1.부터 기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2.8.31. 퇴직하는 경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2.8.31.(19개월)
- 19개월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을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함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따라서, 2010.12.1.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예 시
2010.7.1.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7.1.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3.6.30.(27)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2012.12.31.(761)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2013.6.30.(181)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지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퇴직연금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무건전성,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에서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기관에 등록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만약, 사용자가 동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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