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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요양기관 이전 시 재개설 여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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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이전 시 재개설 여부
 
Q : 요양기관의 장소 이전으로 서울시 강남구에서 서울시 종로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
      합니다. 이 경우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에 폐업 후 재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 요양기관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예: 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종로구) 요양기관 폐업 후 재개설 해야합니다.
 
 폐업 및 개설은 보건소에 먼저 신고한 후,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소 폐업 신고 시, 폐업 당일은 원칙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므로 최종 진료일의 익일을 폐업일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 : 최종진료일이 6월 15일 경우 폐업일자는 6월 16일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폐업 후 재개설을 하면 시설, 인력, 장비를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 전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여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데이터를 조회해 보거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아 참고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관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예 : 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강남구)
재개설이 아닌 요양기관 소재지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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