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 취업규칙이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내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준칙을 말함.
□ 작성의 의무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함
□ 신고의 의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 작성‧변경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
→ 취업규칙작성(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표준취업규칙 주요내용
①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
②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 모성보호
③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④ 재해부조, 징계 등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
□ 취업규칙의 중요성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형식적으로 제정해 놓더라도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효력을 갖게 됨. 또한, 취업규칙은 부당징계·부당해고·부당대기 등 분쟁 발생시에 근로관계의 기준으로 적용되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조건 및 규율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