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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외래 본인부담율, 선택진료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1.27
파일첨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외래 본인부담율.pdf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양기관마다 종별가산율외래 본인부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종별가산율이란?

 간강보험 행위별 수가라고도 표현하며, 요양기관 종별 규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1977 7 1일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요양기관 종별로 가산율을 적용해왔다.

(단위 : %)

구 분

1977.7.1

1979.1.1

1981.6.15

1989.7.1

1994.7.1

1995.4.1

1998.7.1

2000.4.1

종합

병원

서울

20

20

 

20

상급

종합

30

30

30

30

30

대도시

16

중소도시

12

16

종합

병원

23

23

23

23

25

농어촌

8

병원

서울

10

10

 

10

 

13

 

15

 

15

 

17

 

20

대도시

8

중소도시

6

6

농어촌

4

의원

서울

4

10

 

4

 

7

 

9

 

10

 

13

 

15

대도시

2

중소도시

6

농어촌

비고

요양기관 종별 지역적 차이 고려

지역구분축소

지역구분폐지

종합전문요양기관분리

소규모 병원 및 의원 상향 조정

 

2. 외래 본인부담율이란?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 및 부담액은 별도 정하되, 약제(한약제는 제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

구분

본인부담율

수술

비 고

상급 종합병원

60%

 

진료비의

20%

 

종합병원

50%

 

병원(요양병원)

40%

 

의원

30%

 

참고 의원급 요양기관에선 65세 이상 환자들 1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 본인부담

3. 선택진료

1)선택진료의료기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이여야 한다.

2)선택진료의사의 자격 및 범위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3)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1. 진찰(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진찰료의 55%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2. 의학관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입원료의 2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3. 검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사료의 5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5. 마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6.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7. 처치·수술(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8. ·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4)병원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 및 범위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의 범위에서 선택진료담당 의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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