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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층약국 개설시 적용받는 법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3.18
파일첨부 약국.jpg
 
 
의료법 제33(개설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제20(약국 개설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 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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