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질 의 |
답 변 |
7 |
A 요양기관이 의사를 고용 후 심평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B요양기관에 동일한 날 입사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이미 통보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기타”인력으로 밖에 등록이 안되는지? |
동일날짜에 두기관에 입사한 경우에도 한 기관에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함.
이 경우 우선 통보하여 등록한 B기관에서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반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B기관에서 먼저 “기타”인력으로 변경통보를 하며 A기관을 선입사 요양기관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8 |
현재 소속된 요양기관에 휴가를 내고 타 요양기관의 의사 휴가시 대체 진료하는 경우에도 복수의료기관 진료시와 같이 “기타”인력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
복수의료기관 근무시 현황통보는 복수의료기관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한 요양기관에 속하여 있으며 일시적인 휴가기간 동안 타요양기관 진료시에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
9 |
후 입사기관에서 진료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중 “상근하는 경우 인정한다”라는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되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함.
후입사기관의 경우에는 상근 및 비상근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근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정 불가함. |
10 |
의료자원과 문서에 의하면 심평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한다면 사후 신고시에는 현황변경 제출일 이후부터 인정이 가능한지? |
현재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는 각 항목별로 기재하는 적용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공동계약과 같이 제출일 이후부터 가능한 사항은 아님. 다만 지연신고시 선제출한 타기관과 차등수가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 입사시 즉시 변경사항 제출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