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행정처분 사항
가. 개설허가의 취소 등(의료법 제64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 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다)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 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라)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마)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바)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 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아)「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때
2)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 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나. 자격정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 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라)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마)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아)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다. 면허취소
가)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나) 태아의 성감별행위
다) 면허증 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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