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원(6,030원x209시간)
-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5,427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월 108만8890원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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