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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환자가 접수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6.21
파일첨부
병원에서 환자 진료 접수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받고 있다. 이때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작성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료목적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전화번호의 경우도 검사결과 통보, 처방전 오류 등 긴급한 경우의 연락을 위해서 수집·이용한다면 동의서가 필요없다. 그러나, 병원 소식지,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을 위한 연락 등 진료목적 외로 수집·이용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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