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경영정보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벌칙】
◇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