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산정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계산
{월급여×12개월/365일(366일)×30일}
(천원 미만 절사; 기준소득월액 하한: 26만원, 상한: 408만원)
연금보험료 총액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납부한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계산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연간 총액 ÷ 근무월수
일반근로자 보험료 산정
근로자 본인: 3.06%, 사용자: 3.06%, 건강보험료 합계: 6.12%(2015년 6.07%)
공무원 보험료 산정 공무원 본인: 3.06%, 국가: 3.06%, 건강보험료 합계: 6.12%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산정 교직원 본인: 3.06%, 사용자(학교): 1.836%, 국가: 1.224%, 건강보험료 합계: 6.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월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179.6원(점수당 금액)
보수월액 상한과 하한 보수월액 상한: 7,810만원, 보수월액 하한: 28만원
장기요양 보험료율 2016년: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 0.65%
고용안정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는 고용주만 부담.
150인 미만 기업: 0.25%, 150 이상 우선지원대상: 0.45%, 150~1,000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0.85%
보수총액 2010년까지 고용,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
산재보험료
납부할 보험료 계산
확정차액분(확정보험료-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시기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
분기별 분납 가능
국민연금홈페이지(http://www.nps.or.kr)에 가면 자동 계산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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