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진료를 한 경우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A.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공휴일 가산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진료를 행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A.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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