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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근로자의 날 공휴일 가산Q&A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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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5 1)에 진료를 한 경우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A.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공휴일 가산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진료를 행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A. 근로자의 날(5 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보기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8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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