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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알림(보험급여과-4343호, 15.8.5.)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8.06
파일첨부 질의 회신 알림 1부.pdf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알림(보험급여과-4343, '15.8.5.)

 

 

보건복지로부터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알림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임시공휴일로 지정 예정인 2015814일이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가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됨

 

- 따라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 20158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함

 

출처 : 심평원 공지사항 http://me2.do/GSwX7y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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