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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9.03
파일첨부 [보도참고자료]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고지_지침」(고시)_제정안_행정예고.hwp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방법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91일부터 921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29일 개정 공포된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24항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의료기관마다 통일된 고지방법 준수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배포(’13.9월 상급종합병원, ’14.8월 종합병원)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금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의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고지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여 표준화하고, 그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함
 
2) 의료기관 내의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
하도록 함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추진 현황(심평원 홈페이지) : 상급종합병원(’13.9, 37개 항목), 300병상초과 종합병원(’14.2, 37개 항목), 전체종합병원(’14.12, 32개 항목)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정()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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